물기가 있는 목욕탕 바닥에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아 이용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목욕탕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 등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점을 참작,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B목욕탕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정강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진료비 약 3백45만원 중 본인부담금을 뺀 2백61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