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하천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는 안산시에 변상금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한전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건 땅과 하천의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넘어오게 된 이상 시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산시는 한전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초지동·고잔동·이동의 시유지 11필지 6천900여㎡와 안산천 1천여㎡를 한전이 무단 점유했다며 2008년 1월 5천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안산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이 땅과 하천을 점유.관리하던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유 허가를 받고 지중 전력설비를 매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의 한전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