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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불법광고’ 도로변·주거지역 범람

도내 곳곳 설치제한 규정 무시 우후죽순
보행·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최근 LED전광판이 업주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 업주들이 주거지역내에는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이를 설치, 불법 LED전광판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16일 도내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1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의 경우 LED 광고판 등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LED 전광판을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 황색,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LED 전광판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 주류점과 노래방 등에서만 설치하던 것이 부동산과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으로 우후죽순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생겨난 LED 전광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적색과 초록색 등이 사용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에 혼란을 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시청을 중심으로 위치한 인계동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 LED 전광판을 설치한 커피숍과 부동산, 주유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5월말 현재 157개(LED전광판 포함, 불법 옥외광고물)의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계도 및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안양에 평촌 먹자골목 역시 골목 골목마다 불법 LED 전광판이 범람하고 있었으며 인근 안양일번가와 인덕원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운전자 이모(26·여)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안그래도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데 LED 전광판 등에서 나오는 불빛과 현란한 화면바뀜으로 인해 운전할 때 진땀을 흘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에 한 구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설치한 LED 전광판이 늘고 있어 매번 상시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에 걸려 계도 조치를 내려도 그때 당시 철거했다가 또 달면 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계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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