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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檢 “뇌경색 등 건강상태 수형생활 지장 無”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8)씨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은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의위는 전씨가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주소지(분당)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뇌경색 등 지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J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현재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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