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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주택특별공급 가능해진다

道 민영주택 대한 특별공급 규정 신설 등 개정안 국토부 건의
“몸소 실천 의로운 분들 도 차원 예우·지원 가능하도록 건의”

경기도는 의사상자에 대해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사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물놀이사고, 범죄방지, 교통사고 등 위기에처한 사람을 도와주다 사고를 당한 의사상자는 2006년 53명, 2007년 27명, 2008년6월까지 1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의사상자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는 1~9등급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의료급여를 받고 취업보호, 장제보호 영전의 수여, 교육보호 등의 법률안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및 유족은 ‘의사상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으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의사상자 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등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 신설,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신설,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주택 특별공급 규정 신설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윤석명 도 주택정책과장은 “눈앞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각박한 세태에 의사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소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다른 사람의 위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하는 의로운 분들에 대해 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주택특별공급 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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