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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 낀 부정대출 대거적발

수원지검, 허위 지급보증서 이용 수백억 대출 23명 입건

허위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부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와 수사과(수사과장 김복수)는 허위 지급보증서 및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95억원에 이르는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로 23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총책을 맡은 K(35)씨와 모 은행 지점장 L(45)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 명의를 빌려준 S(6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B은행 임원 P씨(37)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는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인 K씨 등은 지난해 7∼8월 사이 A은행 지점장 L씨와 공모해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는 회사 명의를 빌려 B은행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해 3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다.

또 J씨(50)는 B은행 임원 P씨와 공모해 허위 감정평가서와 위조지급보증서를 제출해 395억 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금액은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보다 3~8배가량 부풀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지점장 L씨와 달아난 임원 P씨는 대출을 도와주는 댓가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대출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전형적·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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