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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퇴원후 1억6천여원 빼돌려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부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이성구 부장판사)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C(47·여)씨와 C씨의 오빠(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남편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입원기간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남편의 음주와 폭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2007년 4월 18일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빠와 함께 의사 K씨의 입원진단서를 받아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같은 달 30일 시댁식구들의 요구로 남편이 퇴원하게 되자 남편의 돈 1억6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C씨와 함께 기소된 정신병원 의사 K(44)씨에 대해서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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