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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단체 ‘폭행 출입국 직원’ 처벌요구

<속보>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 대기 중이던 불법체류자를 폭행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본보 6월 30일자 6면)이주노동자단체 등에서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대책위와 수원이주노동자센터 등에 따르면 중국인 Y(48)씨가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직원 A씨에게 배를 걷어차이고 수갑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들어간 외국인들 대부분이 곧바로 강제추방되고 있어 출입국사무소 안에서 어떤 폭행이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된다는 것이다.

수원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벌어지는 폭행 문제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듯이 불법체류로 잡혀들어온 외국인들의 조사과정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뻔하다”며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 어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할 창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는 2일 오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폭행,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폭행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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