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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 노조지부장 유족들 명예훼손 손배청구 일부승소

‘부 축적해 사회적 성공발판 마련’ 내용 인정

1980년 ‘사북사태’ 당시 광부들에게 폭행 당했던 노조지부장 유족들이 해당 사태에 대해 동원탄좌 협력업체 직원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980년 사북사태 당시 광부들에게 폭행당했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L씨의 부인 K(70)씨와 그의 아들 4명이 동원탄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H(5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북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상당수 내용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지만 ‘L씨가 노조지부장이 됨에 따라 부를 축적해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등의 일부 내용은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블로그 글 중 명예훼손적 표현이 인정되는 범위와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K씨와 K씨의 아들들은 H씨가 지난 2007년 4월과 11월 개인 블로그에 2차례에 걸쳐 사북사태 관련 글을 게시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비방했다며 1억3천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사북사태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들이 어용노조 탓에 임금인상이 소폭에 그쳤다는 이유로 유혈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소요 당시 일부 광부와 부녀자들은 노조지부장이었던 L씨를 찾지 못하자 부인인 K씨를 붙잡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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