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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金교육감 징역10월 구형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김 교육감은 징계를 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징계권의 남용과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진정한 법정신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린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고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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