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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무관 학교용지 분담 의무 없다”

김지사 “정산대상 포함 잘못… 미납분서 빼야”
道방문한 이석연 법제처장에 유권해석 요구
결과따라 도교육청과 법정공방 비화 가능성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에 대한 법리해석에 착수하는 등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김문수 지사는 7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까지 정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고 이를 미납분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학교용지분담금 정산방식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고, 여소야대 구도속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의 이날 ‘21세기희망의경기포럼’특강 차 도청에 방문한 이석연 법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가 특례법상 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학교시설의 설치를 위해 추가 매입하는 부지의 매입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며 정확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것으로 알고있다.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5월21일 법제처에 학교용지분담금관련 법리해석을 맡기고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제처의 해석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등이 포함된 개발사업지역 외 과밀학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을 도가 부담해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도는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1996년 이후 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는 총 1조2천175억원으로 이중 과밀해소 용지매입비가 2천279억원에 이른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미납분이 확정된 상황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개발사업과 무관한 학교용지 제외’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8월), ‘도가 분담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3월) 등 교육부의 유권해석도 일관되지 않고 있어 도와 교육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2005년 3월 위헌 판결 이전의 학교용지 매입비 과거분 5천512억원을 국비 보전 해달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도와 도의회, 도와 도교육청간 ‘법리해석’의 차이로 3자 공방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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