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계 지자체들의 물 환경 관련 사업비 부담액이 내년부터 5년간 580억원 늘어나고 서울·경기·인천 등 한강 유역 지자체들의 물 이용부담금도 내년부터 1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돼 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난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한강 유역 지자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최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을 개정했다.
해당 기관들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 비율을 현재 85~95%에서 2011~2012년은 80%로, 그 이후에는 6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도 현재 80~91.2%에서 70~8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 개정으로 도내 팔당수계 7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부담액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580억원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부담금 증가액은 당초 환경부가 제시한 지자체 부담금 증가액 2천349억원보다는 1천769억원 줄어든 것이다.
각 기관은 또 이번 규칙을 개정하면서 한강유역 지자체들의 물 이용부담금을 1톤당 10원 인상해 갈수록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연간 250억원씩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으로 매년 매입하는 한강 유역 토지매수비도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수계관리기금이 부족해 지고 있다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지자체 부담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