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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상당 기부한 장학재단 140억 증여세 부과 취소판결

215억원 상당을 기부한 장학재단에게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5일 구원장학재단(이사장 황필상)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제고는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경제력을 세습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2개월간의 세무조사를 거쳐 “구원장학재단의 이사장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해당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구원장학재단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63)씨가 지난 2002년 8월 수원교차로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이다.

한편 수원세무서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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