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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초래 단체장 자치권 제한 규정해야”

입법조사처, 주민소환 등 관리법 제정 주장

최근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성남시 등 일부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단체장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제한하거나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8일 성남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67.4%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차지해 재정이 건전한 점을 중시, 이를 계기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연쇄적인 지급유예선언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경우, 계속 사업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채 발행을 제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적 성격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역시 재정상태를 상대 평가해 하위 단체에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을 권고 또는 행정지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발생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단제도와 강제적이고 공식적인 위기극복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권아영 조사원은 “이를 위해 ▲지방재정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표를 재정위기 기준으로 설정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계해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성 악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제한 등 재정규율 차별화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재정건전화 절차 이행토록 방안 검토 ▲재정위기와 직결된 일부 지표의 상시 점검체제 구축 ▲재정위기 단계별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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