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지자체 청사 면적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 지자체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 청사 면적 상한선을 서울특별시는 12만7천402㎡, 경기도는 7만7천633㎡,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는 2만2천319㎡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청사 면적 기준이 이달 말 확정되면 도내 지자체들은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 면적을 1년 이내에 시민 문화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도는 현재 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자체 청사가 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구 94만여명의 성남시 청사는 면적이 7만5천여㎡로 행안부가 인구 100만명 이하 시의 청사 상한 면적으로 제시한 2만1천968㎡를 무려 2.4배 초과하고 있다.
용인시 청사 연면적도 3만2천928㎡(총 면적 7만9천572㎡ 중 주차장 및 다른 시설 면적 제외)로 행안부 제시 기준 면적 2만214㎡를 1만여㎡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은 인구가 1천158만명이고 복합행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 청사 면적을 인구 1천46만명의 서울특별시 청사 면적보다 40%가량 적게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구 107만명인 수원시 청사 면적 상한도 2만2천319㎡로, 인구 50만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청사 면적 2만6천368㎡보다 낮게 설정된 것 또한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와 함께 초과한 면적을 1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지자체들은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비서실 직원 근무공간까지 포함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사 면적 상한을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 수준으로 높이는 등 지역 실정과 인구수에 맞게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선을 설정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이같은 의견을 최근 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의 지자체 청사 면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면 이후 인구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지자체들은 청사를 증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