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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前 안산시장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거액 뇌물 수수 사회불신 조장… 알리바이 수긍 못해”
면담강요 혐의 불구속기소 감사담당관 ‘무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52) 전 안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시장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D회사 K(68)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며 안산시청 직원에게 검찰조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시청 K감사담당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산시의 민선시장으로 사업규모가 3조원에 넘는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했으며 공판을 통해 수긍하기 어려운 알리바이를 주장해왔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뇌물전달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거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박순자 등 국회의원 3명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냈지만 시간대를 특정하는 등 내용이 작위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안산 사동 복합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D사 K회장으로부터 사업 참여 대가로 서울 도곡동 카페에서 2007년 4월 9일 5천만원과 6월 4일 8천만원 등 1억3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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