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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횡령 등 부패행위 징계완화 없다

앞으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징계 수위를 완화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계 및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고안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나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부패 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 감경(減輕) 제한 비위’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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