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기도, 뇌손상을 입은데 대해 국가 70%, 선임병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국가가 C(28)씨 등 예비역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590만∼78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가는 2004년 7월 군 복무 중 선임병인 C씨 등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을 기도했다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K씨의 부모에게 6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K씨의 자살 시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에게는 K씨의 자살 시도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원고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