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한 위법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김 교육감은 징계를 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