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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도교육감 무죄

法 “징계유보, 방임 판단 어렵다”판시… 檢 “항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사진) 경기도 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관련 교원 14명에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7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등에 관해 진지한 고민과 법리논증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사건의 시국선언행위가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것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직무의 방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무죄 판결 후 김 교육감은 법정 앞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라 중립적이고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이번 징계의결 유보를 직무유기로 판단해 기소까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법 집행의 과잉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5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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