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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안산시 前국장 징역 4년 선고

안산시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건설업체에게 미화와 한화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산시 K국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전 안산시 국장 K(55)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300여만원을 선고하고 K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D사 전 임원 H(58)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춰 자신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거액을 수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7년 1~5월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댓가로 H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한편,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 D사 K(68) 회장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지난달 2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선고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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