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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직원 수입증지 재사용 2천여만원 챙겨

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등기수입증지를 재사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2천만원 가량을 빼돌려 형사고발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등기소는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법원주사 P씨가 2천8백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등기소에 따르면 P씨는 지난 5월 28일 광명시 하안동 모 아파트 27개 동 2천815세대와 상가 3개 동 34세대의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을 처리하면서 등기소에 보관 중인 다른 등기신청서에 붙여진 증지를 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가 재사용한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의 경우 1만4천원짜리 일반양식 증지(상가)와 1만원짜리 전자표준양식 증지(아파트)를 붙여야 했지만 P씨의 경우 증지를 재사용하며 상가 47만6천원, 아파트 2천815만원 등 모두 2천8백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P씨는 광명등기소에 보존 중인 기존 등기신청서에 첨부돼 있던 증지들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무작위로 떼어 낸 후 약품을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P씨의 비위 행위는 지난 7월 21일 서울고법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P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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