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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전 용인시장 3년 구형

검찰, 직권남용·위계 위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용인시의 인사근무평정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계에위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서 전 시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전 행정과장 K(53)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사에 직접 개입했음에도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전 시장은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최후 진술했다.

서 전 시장은 전 행정과장 K씨와 전 인사계장 L(48)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전 행정과장 K씨는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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