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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 집회 주민 넷 무죄

수원지법 “자제촉구에 인도로 돌아가는 등 폭력성 없어”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시위 도중 시위장소를 벗어나는 등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준 혐의(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주민 4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지난 2008년 9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매립용 토사 채취장)수용 반대 시위과정에서 집시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장 L(66)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참가회원들이 집회·시위시간 대부분을 시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보내는 등 폭력성 없는 평화적 집회로 벌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거나 그로 인해 질서를 문란하게 해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접 집회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자제를 거듭 촉구한 점, 참가자들도 피고인들의 자제 촉구에 응해 정문 앞 도로에서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등 주최자의 지시를 준수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이 집회가 평화적 집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 소속 L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9월 29일 화성시청 앞에서 시위도중 10여분 간 2차례에 걸쳐 집회 신고를 한 장소를 벗어나 화성시청 정문 앞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정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넘어 정문 안으로 들어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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