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3.4℃
  • 흐림서울 24.7℃
  • 흐림대전 22.8℃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3.0℃
  • 흐림광주 24.8℃
  • 안개부산 23.2℃
  • 흐림고창 26.6℃
  • 구름많음제주 26.6℃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3.0℃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공정위 무제한 열람 거부 가능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내부전산망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속 I(52)씨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과태료 2천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과태료 부과취소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요구한 사내 전산망 전체에 대한 열람은 전산자료의 조사나 자료의 제출요구라기보다는 영장의 대상인 수색에 더 가까운 행위”라며 “조사관이 부당한 단가결정의 중요단서가 되는 서류가 전산망에 보관돼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해 조사함은 몰라도 무제한적으로 전산망을 열람할 권한까지는 부여돼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산망에 대한 무제한적인 열람권의 부여로 인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관련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따라서 전산망 열람은 공정거래법 제50조 2에서 말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공정거래법이 조사관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IT벤처분야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도중 I씨에게 사내전산망 열람을 요구했으나 I씨가 회사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I씨는 1심에서 공정위의 처분대로 과태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같은 과태료 취소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대법원에 재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