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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최대 5천4백만원… 실질도움 필요

최근 묻지마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며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조금확대와 함께 지급 대상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조금 확대에서 벗어나 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전 최대 3천만원이던 구조금이 5천만원으로 증가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개정 전 최대 3천만원이던 구조금이 유족 구조금은 최대 약 5천4백만원, 장해구조금은 약 4천5백만원까지 확대됐다.

이같은 확대는 종전에 장해 6급까지만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장해 10급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중상해구조금’도 신설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금전 뿐 아니라 주거지원의 복지혜택도 가능케했다.

◆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와 지급대상의 확대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절차를 마련, 종전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이같은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가 우선 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구상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해 범죄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범죄피해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장해 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중장해 피해자에게만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10급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6급의 경우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뚜렷한 장해이던 것이 10급까지 확대되면서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뚜렷한 장해를 가진 경우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구조금의 종류에 ‘중장해’ 구조금을 신설해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구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수는 개정 전인 지난 5년간 신청 건수가 약 28건에서 약 5~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이다.

◆ 피해자 안정적 회복 지원 강화

이같은 구조금 상향 조정 등을 비롯,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원 절차를 마련 중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주거지원을 원하는 경우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심의회에서 그 적격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보호시설(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의 시설, 설비기준, 운영위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 이후 주거지나 그 인근에서 불안한 나날을 지내면서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주거를 옮기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같은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각에선 일시적 구조금 지급이 아닌 사회보장적인 제도 필요성 지적

법무부의 이같은 구조금 금액 확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조금’ 금액을 높여서 일시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회보장적인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법무부가 설정한 금액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신청자가 극히 일부에 그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두얼 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의료지원, 소득지원, 기타 지원을 총괄한 값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구조금이 그 성격과 다른 지원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서 “구조금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1년에 국내에 발생하는 살인사건만 1천건이 넘는데 이 중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는 100건밖에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실태 파악을 한 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자지원제도 등을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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