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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공장진입 거부 경찰신분 어긋나지 않는다”

기동대 경감 해임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지난해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담당 경찰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기지방경찰청 2기동대 소속 A(50)경감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평택 쌍용차 도장2공장 믹싱룸에 시너 등 위험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위험이 농후했고, 원고가 기동대장 바로 아래 지휘관으로서 진입작전의 수행과 관련해 기동대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비행 정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지만 병가신청을 하며 기동대장의 동의를 받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무단결근 부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8월 6일 A씨가 도장2공장 진입명령을 거부하고, 앞서 7월말 쌍용차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나자 나흘간 무단결근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9월 11일 파면했다.

이같은 파면에 대해 A씨는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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