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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 도입 형법개정시안 발표

작량감경 요건 명문화… 연말까지 확정 국회 제출

법관이 함부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하고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감호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 시안이 발표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형법 총칙 개정시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은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문화해 판사가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시안에 따르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또 개정시안에는 상습범 등 재범 위험자를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교화하고 직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보호감호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점에 따라 적용대상 범죄를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성폭력범죄, 강도로 한정했다.

현행 형법에서 공범이나 교사범에 대한 규정만 있고 실제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정범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안은 금고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형벌을 폐지해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형벌 종류를 간소화하고, 형법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폭발물 사용이나 선박ㆍ항공기 납치, 통화나 유가증권 위조 등의 범죄는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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