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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조계 사업들 별무대책 ‘허송’

수원지법·지청 이전-경기고법 설치 지지부진
청사 노후·공간부족 등 이전 제기 불구 답보
고법 유치 범도민 추진위 활동도 흐지부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이전과 경기고등법원 추진 등 경기 지역내 법조계가 당면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최근 별다른 성과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졌다.

25일 도내 관련 기관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노후된 청사와 민원인들의 이용 불편 등으로 논의됐던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청사 이전이 지지부진한 채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고등법원 역시 지난 3월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채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6일 청사이전 T/F팀을 꾸린 수원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인구 및 사건 수 급증으로 청사 부족은 물론 주차장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광교신도시가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 청사 이전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실제 지난 7월 15일 수원지검에 취임한 김영한 신임 지검장이 당시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청사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청사이전 T/F팀이 모인 적이 없어 별다른 계획이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에 한 관계자는 “조만간 T/F팀 관련자들과 모임을 통해 지금껏 검토된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며 “광교신도시로 들어간다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청사 이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아직 청사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현재는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청사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중 30%가 경기지역의 사건인 것은 물론, 타 고등법원의 사건의 2배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이에 지난 3월 29일 발족식을 개최,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여성계, 노동계, 종교계 등 경기도 전반의 단체가 한 목소리로 고등법원 추진을 다짐해 당시 발족식에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지난 3월 발족식 이후 경기 100만인 서명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목소리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관련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발족식때 추진한 100만인 서명작성부를 취합하고 있으며 서명부가 모아지면 향후 국회의원들에게 설치 촉구 요청 메시지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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