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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권리’ 철회·배제율 증가

[기획진단] ‘겉도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3년째 신청률 증가세 불구 실질 판결 절반안돼
피고인 신청 철회·배심원 참석률 저조 제도취지 퇴색

지난 2008년 첫 시행 이후 3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이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청 철회율이 높고 배심원 참석률도 절반에 그치는 등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행 3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현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① 운영 현황과 문제점

② 미흡한 제도 정착

③ 실질적 활성화 방안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해 유·무죄와 적정한 형을 묻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3년째를 맞은 가운데 매년 재판 신청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만큼 재판 철회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30일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해 배심원들이 법정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형사재판제도의 하나이다.

이같은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법관이 전유하던 형사재판에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 통제를 실현토록 했으며 일부 강력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 사법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매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8년 전국에 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이 233건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에는 33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 31일 현재 201건이 접수돼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위치한 수원지법의 경우 지난 2008년 31건에서 지난해 36건, 올 8월 23일 현재 14건이 신청된 상태이며 의정부지법 역시 지난 2008년 2건에 불과하던 신청률이 지난해 1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8월 현재 5건이 신청돼 시행 초기 저조했던 신청률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의 부담감과 함께 재판부에서 배제결정을 내리는 등의 이유로 철회되거나 배제된 재판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철회율과 배제율이 높은 문제점 역시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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