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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교묘하게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제재 대폭 강화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납품 대금 지급기한 60일→20일로 단축해 납품업체 보호
김 의원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 입법 조치”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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