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 공약 사항으로 임명된 민원소통관(임기 1년)이 지난해 12월 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결원이 된 1명과 최근 임기 만료로 소통관 직에 물러난 1명 등 총 2명의 소통관 임용 재공고가 이뤄지면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해당 민원소통관은 시민과의 소통 및 각종 의견 직보 민원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난달 28일 시 누리집을 통해 관련 공고를 게시했다.
다만 해당 직위는 이미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유지와 재공고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선거를 수개월 앞둔 지점에서 1년 임기를 명시한 재공고를 낸 것을 두고 차기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 보직은 통상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활용돼 왔으나, 선거 국면에서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필요했다면 임시 또는 단기 계약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차기 시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신규 채용이나 장기 임기 인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관행”이라며 “1년 임기 재공고를 서둘러 진행한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고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전 논의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의원은 “민원소통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식은 신중했어야 한다”며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고 철회 또는 임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고에 의해 결원이 된 2명이 채용되더라도 서류 심사를 거치다 보면 오는 3월쯤이나 근무를 할 수 있어 실제는 6월 선거전까지 3개월간 현 시장의 동일 직무를 수행, 차기 시장의 정책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 소통관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시로 필요한 업무다. 당초 결원이 됐던 1명과 기존 소통관 1년 기간 만료로 개인 사정에 따라 제 계약을 포기해 최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원된 2명을 공고를 낸 것”이라며 “(다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긴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고를 둘러싼 논란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중립성과 연속성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는 가운데, 이번 민원소통관 재공고 논란이 제도 개선과 인사 원칙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