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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선거 선거인 추첨 방식 폐지…선거인단 확대

제23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대한체육회가 회장선거의 선거인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인단을 확대했다.


대한체육회는 2일 서울 올림픽회관 지하 1층 KSPO 연수원에서 제1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기존 선거인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2025년 감사원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련 지침을 반영해 지도자·전담팀·선수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회원종목단체 등급 심의와 관련해서는 가입·탈퇴규정 제5조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정단체인 대한체스연맹을 대상으로 경기도체육회 신규 가입 예정 등 향후 요건 보완 가능성을 고려해 1분기 내 재심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의결로 제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사회는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8개 부문에서 개인 93명과 5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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