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 쉼터 마련을 위해 올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4000만 원(신설 3000만 원·시설개선 2000만 원·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며 관심 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경기도가 ‘공무원 사칭 사기’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으로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후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의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 사기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경기도가 민선8기(2022~2025) 4년 동안 총 1.7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도에 신규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화력발전소 1기가 500MW(메가와트)인 만큼 규모 면에서 화력발전소 3기가 생산하는 양보다 많다. 특히 도는 지난해에만 600M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했는데 이는 민선8기 전체 설치량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 결과에 대해 도는 ‘경기RE100’을 통한 우호적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도의 ‘공공 RE100’은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모델이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왔다.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집중 지원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에너지 취약 지역에 지난 2022년부터 총 350개의 `경기 RE100 마을`을 조성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대당 월 15~20만 원의 `햇빛소득`을 얻게 됐다. ‘기업RE100’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설비가 확대됐
경기도가 도청과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청·의회에 근무할 신규공무원 5041명을 선발한다. 도는 2일 2026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7급 40명, 8·9급 4663명 등 25개 직류에서 총 4703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연구사·지도사 76명, 7급 48명, 8급 9명, 9급 205명 등 25개 직류 338명을 뽑는다. 도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장애인 437명, 저소득층 145명, 기술계고 87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전문교과 이수요건이 추가된다. 응시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관련 전문교과를 50%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일반토목·건축직류 공개경쟁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다. 시험에 관한 안내 및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
경기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해당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