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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주체·견제 인식제고 ‘소외’없는 법정 만들어야

[긴급진단] ‘겉도는’ 국민참여재판

① 운영 현황과 문제점

② 미흡한 제도 정착

③ 실질적 활성화 방안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3년째를 맞은 가운데 재판 신청 철회율과 배제율이 높고 배심원들의 출석률도 절반에 그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학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재판의 활성화를 돕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 수정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대법원과 법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 판결토록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제 판결을 받는 경우는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이 사법의 주체자인 동시에 견제자가 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윤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함에 따라 사법의 주체로서 기여한다는 것이다”며 “이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나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중인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희대 서보학 법학 교수 역시 “법적으로 재판부의 배제사유를 제한적으로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또 피고인들의 참여를 높이고 철회율을 낮추기 위해선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 검찰의 항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지금까지 법조인들만의 울타리에서 행해지던 재판을 일반 국민도 참여토록 한 의미와 함께 긍정적인 법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선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살인사건(미수·예비·음모는 제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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