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소위 가짜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었지만, 지난해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병의원에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 명단을 대조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재환자의 명단은 손보협회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짜환자 근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조기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