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수원연화장 내 장례식장 위탁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Y(65)씨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충실한 사실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결정했다”고 보석 신청 허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보석신청이 허가된 Y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55)씨 등으로부터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2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바 있다.
Y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 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