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상 하자가 없던 승강기에 기대 추락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승강기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H(25)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리베이터 문의 강도가 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가운데 원고의 예측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문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