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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하자없는 승강기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안전 관리상 하자가 없던 승강기에 기대 추락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승강기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엘리베이터에 기댔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H(25)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리베이터 문의 강도가 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가운데 원고의 예측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문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건물주나 관리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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