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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지역대 출신 가산점 정당

재판부 “타지역 합격률 30% 상회 비춰 재량권 남용 아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 교육대학교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B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가산점 제도는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교육대학의 존립을 안정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이 총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의 최종 합격률이 30%를 상회하는 사정 등에 비춰보면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자, 그 이유가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6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지난해 경인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990명 가운데 65.9% 652명이 지역 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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