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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덤터기 분양가’ 돌려줘라”

법원 “생활기본시설 비용 포함 부당” 판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판교의 택지를 분양하면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는 도로·전철, 급·배수 신설 비용까지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판교 택지를 분양받은 L(50)씨 등 원주민 12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각자 3억7천만~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이주 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면 이주 정착지에는 도로, 급·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이를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LH공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전철 신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디지털 도시구축 등에 드는 비용은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부담하게 해도 구 공익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시설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LH공사는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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