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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29명 불기소 37명 수사중

지방선거사범 45명 기소

수원지검이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111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11명을 입건, 3명을 구속하는 등 45명을 기소하고 29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3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가운데 처리율은 66.6%에 달한다.

용인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50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C(49)씨 등 2명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관련 명단을 도교육청 소속 L장학사로부터 넘겨받아 선거운동에 이용한 시민단체 회장 H(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중 C씨 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H씨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불구속 기소로는 채인석 화성시장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4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기부행위 등의 사건으로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김학규 용인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서는 각각 허위사실공표와 불법홍보물 배부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원지검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28명 ▲기초단체장 선거 32명 ▲광역의원 선거 13명 ▲기초의원 선거 28명 ▲교육감 선거 등 기타 10명이다.

입건 사유는 돈선거가 31명(27.9%)으로 가장 많고, 흑색·불법선전이 27명(24.3%)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선거사범은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해 발생 인원은 46%, 구속인원은 70%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3월 안양지청 개청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일 내사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2일까지 신속히 수사해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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