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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없는’ 아파트단지 음주운전 유죄

수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40대 항소 기각
경비원 유무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 엇갈린 판결

경비에 의해 차량출입 통제가 이뤄진 아파트 단지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별다른 차량출입 통제가 없었던 아파트 단지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P(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P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단기 등이 없고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며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흥시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운행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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