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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자 1만명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벌금대체봉사 호응… 수혜범위 확대 예정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약 1만여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노역장 유치가 아닌 사회봉사에 투입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9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확정된 자들 가운데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이들은 본인이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1만2천272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가운데 이 중 1만849명의 신청이 허가돼 벌금 납부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농촌지원 분야에 연인원 5만2천722명이, 주거환경개선 분야에는 연인원 2만1천803명이 투입됐으며 긴급복구에는 연인원 5천100명이 지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함은 물론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집행분야를 다양화 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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