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서(69) 전 수원시장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8일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입건된 김용서(69) 전 수원시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해 이게 뇌물(혐의)인지 정치자금법(혐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 전 시장에게 전달한 아들(42)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용서(69) 전 수원시장과 아들(42)을 불구속입건해 지난 8월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건설업체 대표 K(52)씨에게서 수원 권선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해 11월30일 아들을 통해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