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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 징역 22년형 선고

<속보>수원에 한 병원에서 치료 도중 도주해 22일만에 검거돼(본보 지난 3월 8일자 6면보도)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덕진(49)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수원지역 가정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고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성범죄 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0일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에 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과 젊은 여성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형을 살고 지난해 5월 23일 출소한 뒤 수원을 중심으로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 11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2월1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다음날 병원치료 중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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