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과 싸움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숙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싸움 도중 노숙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K(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찌른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양형의견에는 징역 1년3월이 3명, 징역 2년이 3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1명으로 나타나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사를 존중해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