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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살인미수 3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노숙인과 싸움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숙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싸움 도중 노숙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K(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찌른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양형의견에는 징역 1년3월이 3명, 징역 2년이 3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1명으로 나타나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사를 존중해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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