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서 지원자 심사기준 마련 서둘러야”
임용절차·복무관리 시스템 개선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절차, 기준 마련 등을 도외시하고 있어 ‘무책임한 교원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학교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간제 교사 채용 방식을 도교육청이 임용 절차나 복무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해 도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의 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지침에는 교사 채용과 관련해 ‘임용권자(학교장)가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각 학교마다 채용 기준이 다르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이력과 거주지 등에 주안점을 두거나 주변사람의 추천, 선착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천차만별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A교감은 “기간제 교사 채용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학교마다 알아서 채용하는 상황”이라며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검증 절차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시행돼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기간제 여교사의 ‘성관계 파문’이 일어난 후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해 도교육청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지원자에 대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교원의 자질, 범죄 사실,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채용 후에는 근무 상황을 누적 기록,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교과 전문성, 인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기록한 근무 상황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해 관리하는 ‘기간제 교사 임용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도내 교원단체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공개 채용과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객관적 검증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도내 정규 교원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지원자들을 심사하고 ‘우수한’ 인력풀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내 정규 교사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