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8~12명의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며 학생 수가 반드시 3분의1 이상이고 교사 수는 학생과 동일하게 두도록 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과 학년을 고려해야 한다.
교원대표의 경우 교직원 회의에서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가운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하며 학생대표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해 선출한다.
학부모대표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참석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직한 교육규칙 제정 TF가 도교육청에 제안했고 이를 담당부서인 학생학부모지원과의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심의의원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 제1항에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