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31.5℃
  • 맑음서울 28.2℃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29.8℃
  • 맑음울산 29.1℃
  • 맑음광주 27.7℃
  • 맑음부산 29.2℃
  • 맑음고창 26.8℃
  • 맑음제주 29.3℃
  • 맑음강화 25.5℃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6.5℃
  • 맑음경주시 28.4℃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건설폐기물 업체 횡포에 농가 ‘울상’

시멘트물 하천 유입 등 항의 관련 “용출수시험 시행하니 문제 없다”
비산먼지 막이용 ‘방지벽’ 위로 야적물질 쌓여

이천시 설성면 소재 A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기업으로 7천861㎡ 규모 부지에 파쇄시설(150톤/시), 신변시설, 세륜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로우더 등의 시설 장비를 갖추고 199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분쇄, 야적하는 작업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A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분쇄, 야적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주장과 함께 업체에서 흘러나온 시멘트물이 그대로 마을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던 한 농가는 미세먼지가 비닐하우스 지붕을 덮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비닐하우스)2동을 갈아엎은 일도 있다”면서 “A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비가 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여과되지 않은 시멘트물이 마을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는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날 시 담당부서를 방문, 환경 전문가를 초빙해 건축폐기물처리장 가동이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업체 관계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를 100% 없앨 수는 없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방지벽을 높게 쳤다”며, 시멘트물 하천방류에 대해서는 “매년 16개 항목에 대한 용출수시험을 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현장취재결과 A업체는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를 초과, 방진벽보다 높이 쌓아 올린 야적물에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