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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설폐기물업체 알면 알수록 ‘안하무인’

마을진입로 하천 복개 회사 주차장 이용

<속보> 주민들이 배출먼지와 침출수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이천시 설성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업체(본보 5일자 6면 톱)와 관련 이 업체가 공공시설물인 버스정류장 부스를 허물고 회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마을 진입로 부근 소하천 10여m를 복개해 주차장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가 지난 2008년 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버스정류장 부스를 허물고 그 자리를 회사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마을 진입로 부근 소하천 일부분을 복개해 대형트럭을 세워두는 등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있던 버스정류장 부스를 허물고 도로 건너편 인도도 없는 곳에 임의로 부스를 설치해 대부분 노령인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형트럭들이 드나드는 업체 출입로와 마을 진입로가 겹쳐 있어 늘 위험한데, 그 부근 소하천을 복개하고 주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겨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업체측에 회사 출입로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마을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만 들었다. ”며, “해당 관청도, 마을주민도 무시하는 업체의 횡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구석구석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업체측에 정류장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지난 8월 정류장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시에서 설치한 부스와 확연히 다른 형태의 시설물과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대해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민들의 회사 출입로 변경 요구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회사 출입로와 마을 진입로가 겹치긴 하지만 이 도로(진입로)는 엄연한 사유지이므로 주민들이 구도로(농로)로 통행하면 될 것”이라며 “회사 출입로를 바꿀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 환경보호과는 A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야적 등 2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에서 마을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채수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A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세륜시설 외에는 배출수 관련 규제조항이 없어 채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담당부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수질오염이 의심되는 만큼 4일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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